약정금 청구의 소, 개념 및 승소 전략 살펴 신중히!
약정금 청구의 소, 개념 및 승소 전략 살펴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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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의 소, 개념 및 승소 전략 살펴 신중히!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해소책을전해드릴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약정금 청구의 소’ 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니, 어떤 내용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그러나 본안은 검색만 해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전 여자친구가 그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했다든가, 소속사를 상대로 본 소를 진행하는 방송인들의 사례 등도 찾아볼 수 있죠. 이는 본안이 당사자 사이에 약속하여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하여 어떠한 계약이 발단이 되거나, 각서를 작성하여 정한 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본 소로 이르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여금’과는 개념을 서로 달리하기에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 둘이 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이라는 성실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해도, 다뤄질 수 있는 법리들은 각각 다른 법이거든요.

그러니 본 소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법가가 알려드릴 쟁점들을 필히 일독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보이기에


앞서, 대여금과 약정금은 개념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간략한 설명으로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데?’ 하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대여금 소송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이를 반환 받기 위해 청구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본안의 경우는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대여금과 비교하여 조금 권리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죠.

소송 시에도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유리하게 쟁송을 끌고 갈 수 있으나, 본안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약정서의 효력이나 지급의무가 생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고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제시해 드렸으니, 본 소의 어떻게 임해야 ‘승소’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승소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이행해야 할까?


앞서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약정서(각서, 계약서, 합의서)의 효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때에는 효력이 부인되어 약속한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이 항목들에 부합치 않아 약정 사실이 인정된다면, 본 문건들을 제출하여 큰 문제 없이 송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 서류의 효력을 먼저 따져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두계약의 경우라면?

만일 본인이 사안이, 약속에 대한 사실을 서류로 작성해 놓지 않은 즉 ‘구두계약’에 의했을 때에 속한다면, 본 쟁송이 더욱 난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약서나 각서 등의 문건을 작성해 두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도 본 쟁송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본 금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원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할 수 있는 까닭인데요. 이때 금전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자료들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변호사의 자문 하에 판단되어야 함을 당부해 드립니다.


또한 글을 마무리하며 소멸시효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본안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해 두셔야 하고요.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10년, 공사대금 5년, 물품대금 3년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본 소의 내용을 살펴보며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본 쟁송이 생각만큼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다는 점 2️⃣조금은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겠죠.


이외에도 앞으로 구두계약 보단 서류로 약속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거나, 쟁송에 앞서 변호사와의 면담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알게 되셨으면 더 없이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거나 면담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는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직접 면담 원칙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및 피드백, 승소사례 및 노하우를 활용한 확실한 조력까지 약속해 드리고 있으니, 변호사와의 동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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