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의 소, 개념 및 승소 전략 살펴 신중히!
약정금 청구의 소, 개념 및 승소 전략 살펴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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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의 소, 개념 및 승소 전략 살펴 신중히!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해소책을전해드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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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약정금 청구의 소’ ​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니, 어떤 내용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그러나 본안은 검색만 해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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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예인의 전 여자친구가 그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했다든가, 소속사를 상대로 본 소를 진행하는 방송인들의 사례 등도 찾아볼 수 있죠. 이는 본안이 당사자 사이에 약속하여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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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떠한 계약이 발단이 되거나, 각서를 작성하여 정한 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본 소로 이르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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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여금’과는 개념을 서로 달리하기에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 둘이 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이라는 성실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해도, 다뤄질 수 있는 법리들은 각각 다른 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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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본 소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법가가 알려드릴 쟁점들을 필히 일독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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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보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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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여금과 약정금은 개념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간략한 설명으로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데?’ 하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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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이를 반환 받기 위해 청구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본안의 경우는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대여금과 비교하여 조금 권리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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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에도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유리하게 쟁송을 끌고 갈 수 있으나, 본안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약정서의 효력이나 지급의무가 생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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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제시해 드렸으니, 본 소의 어떻게 임해야 ‘승소’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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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이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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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약정서(각서, 계약서, 합의서)의 효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때에는 효력이 부인되어 약속한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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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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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들에 부합치 않아 약정 사실이 인정된다면, 본 문건들을 제출하여 큰 문제 없이 송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 서류의 효력을 먼저 따져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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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의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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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본인이 사안이, 약속에 대한 사실을 서류로 작성해 놓지 않은 즉 ‘구두계약’에 의했을 때에 속한다면, 본 쟁송이 더욱 난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약서나 각서 등의 문건을 작성해 두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도 본 쟁송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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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본 금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원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할 수 있는 까닭인데요. 이때 금전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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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 자료들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변호사의 자문 하에 판단되어야 함을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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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을 마무리하며 소멸시효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본안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해 두셔야 하고요.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10년, 공사대금 5년, 물품대금 3년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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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의 내용을 살펴보며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본 쟁송이 생각만큼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다는 점 2️⃣조금은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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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앞으로 구두계약 보단 서류로 약속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거나, 쟁송에 앞서 변호사와의 면담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알게 되셨으면 더 없이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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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거나 면담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는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직접 면담 원칙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및 피드백, 승소사례 및 노하우를 활용한 확실한 조력까지 약속해 드리고 있으니, 변호사와의 동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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