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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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필독!'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께서는 모두 ‘법적 분쟁’에 놓였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사안이나 배경, 목적 등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사건에 임하는 자세나 분쟁 당시 느끼시는 감정들도 달리하죠.

그러하기에 저희 법인은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면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각 사건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본 소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등 소상히 알 수 있거든요.

또 그에 알맞은 전략을 강구해 드리는 과정에 밑거름이 되는 사항들이기에, 무엇과 비교하여도 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본인의 사건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를 원하다면 즉시 노준선 대표변호사에게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안을 철저히 살펴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 드림과 동시에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에 마무리까지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길 원한다면, 딱 10분만 집중해서 본 글 읽어 주셔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위 문구처럼 극심한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당장에 사고를 당했다는 당혹스러움은 물론, 여러 후유증을 발생하게 하는데요.

더군다나 처음 사고를 겪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이행치 못해 보험회사나 상대방 간에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보상으로 사고 후의 후유증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단순히 본 사태로 발생하게 된 피해가 돈으로 다 해소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당사자와 합의를 이행하든 소송으로 이어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든 필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살피셨으면 하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소송’을 진행하여 합당한 금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전달해 드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한다고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조문에 따라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면 그를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마땅히 요구하여 받아내야 함을 강조해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를 정당히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증거들을 통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액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본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상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위와 그 원인, 손해의 정도, 과실 비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 등이 배상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전자는 수술 및 진료를 받아 지출하게 된 금전이나 입원 기간에 간병비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미래의 발생할 진료비나 추후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금원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후자는 일실수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해 생긴 피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 급여 상당액을 요구하거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생길 일실수입 상당액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본 사태로부터 얻은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원이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산정되는 사안이니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개호비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본인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충돌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가급적 본 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개호비를 비롯하여 각 요소를 면밀히 살핀 후에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정당히 받아낼 수 있는 금원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실 것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당부해 드립니다.

본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즉시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정성을 담아 힘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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