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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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필독!'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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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께서는 모두 ‘법적 분쟁’에 놓였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사안이나 배경, 목적 등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사건에 임하는 자세나 분쟁 당시 느끼시는 감정들도 달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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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에 저희 법인은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면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각 사건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본 소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등 소상히 알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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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에 알맞은 전략을 강구해 드리는 과정에 밑거름이 되는 사항들이기에, 무엇과 비교하여도 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본인의 사건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를 원하다면 즉시 노준선 대표변호사에게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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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각 사안을 철저히 살펴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 드림과 동시에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에 마무리까지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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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길 원한다면, 딱 10분만 집중해서 본 글 읽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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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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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위 문구처럼 극심한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당장에 사고를 당했다는 당혹스러움은 물론, 여러 후유증을 발생하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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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처음 사고를 겪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이행치 못해 보험회사나 상대방 간에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보상으로 사고 후의 후유증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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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본 사태로 발생하게 된 피해가 돈으로 다 해소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당사자와 합의를 이행하든 소송으로 이어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든 필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살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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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소송’을 진행하여 합당한 금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전달해 드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한다고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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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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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에 따라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면 그를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마땅히 요구하여 받아내야 함을 강조해 드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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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정당히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증거들을 통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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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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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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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상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위와 그 원인, 손해의 정도, 과실 비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 등이 배상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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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수술 및 진료를 받아 지출하게 된 금전이나 입원 기간에 간병비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미래의 발생할 진료비나 추후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금원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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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자는 일실수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해 생긴 피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 급여 상당액을 요구하거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생길 일실수입 상당액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본 사태로부터 얻은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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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법원이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산정되는 사안이니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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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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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개호비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본인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충돌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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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급적 본 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개호비를 비롯하여 각 요소를 면밀히 살핀 후에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정당히 받아낼 수 있는 금원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실 것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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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즉시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정성을 담아 힘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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