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개념 및 진행 절차 궁금하다면 !
배당이의의 소? 개념 및 진행 절차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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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개념 및 진행 절차 궁금하다면 !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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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경매를 통해 배당 받게 되었는데 순위가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여 너무 낮거나 🔺다른 사람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고 🔺허위 채권이 의심되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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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 본 글을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당이의의 소]의 절차는 물론이며, 유의해야 할 점들까지 소상히 정리해 두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얻길 원하는 정보는 본 글 하나로 다 얻어 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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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선순위가 밀린 상태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경우, 턱도 없는 금액을 받게 될지 모르는 까닭인데요. 본 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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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급박한 상황에 놓인 현재, 아래 글로 빠르게 정보를 정리한 후 즉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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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의 개념과 절차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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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배당표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정된 배당에 대해 납득이 어려우니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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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견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납득할 수 없다 거나 잘못된 대로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표에 문제가 있을 시 그 비율을 수정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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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일에 출석하여 이견이 있음을 구두로 제기해야 합니다. 단, 채무자는 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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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의 제기는 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광주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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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담당 재판부가 심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완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여 추후 쟁송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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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을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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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본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제소 기간을 놓쳤거나 증명 서류를 제출치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해 분명히 설명치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본안의 진행이 불가할까 낙담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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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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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분배되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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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기재해 둔 것인데요. 읽어 보셨듯 이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치신 분이라면 이 방안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력자의 자문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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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적격이 있는 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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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납득할 수 없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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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채권자는 반드시 기일에 출석한 자만 해당하며, 채무자는 출석하여 반론한 경우를 비롯하여 불출석 했더라도 원안이 비치된 후 종료될 때까지 서면으로 하면 원고로서 적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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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이러한 원고는 본 소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소 기간 내에 제기치 못했거나 기간 내에 제소를 했음에도 증명 기간을 도과했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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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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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을 죽 살펴보니 어떠한가요? 정해진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할뿐더러, 증명 책임까지 본인에게 생기다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질 것이라 예상이 갑니다. 더불어 본안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안건이라, 허투루 이행해서는 안 되기에 여러모로 고민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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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준선 대표변호사는 법적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진행하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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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준비는 곧 본인의 손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의 위치에 알맞은 노력을 꾀해야 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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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소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사안이 급박하거나 마땅히 조력을 구한 곳이 없다면,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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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이어온 건실함으로 굳건히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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