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경매를 통해 배당 받게 되었는데 순위가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여 너무 낮거나 🔺다른 사람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고 🔺허위 채권이 의심되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본 글을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당이의의 소]의 절차는 물론이며, 유의해야 할 점들까지 소상히 정리해 두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얻길 원하는 정보는 본 글 하나로 다 얻어 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이 갑니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선순위가 밀린 상태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경우, 턱도 없는 금액을 받게 될지 모르는 까닭인데요. 본 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급박한 상황에 놓인 현재, 아래 글로 빠르게 정보를 정리한 후 즉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본 소의 개념과 절차 알아보면? |
본안은 배당표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정된 배당에 대해 납득이 어려우니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견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납득할 수 없다 거나 잘못된 대로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표에 문제가 있을 시 그 비율을 수정하게 되고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일에 출석하여 이견이 있음을 구두로 제기해야 합니다. 단, 채무자는 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의 제기는 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광주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 후 담당 재판부가 심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완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여 추후 쟁송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
혹 본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제소 기간을 놓쳤거나 증명 서류를 제출치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해 분명히 설명치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본안의 진행이 불가할까 낙담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분배되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위 내용은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기재해 둔 것인데요. 읽어 보셨듯 이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치신 분이라면 이 방안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력자의 자문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 원고적격이 있는 자로는 |
먼저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납득할 수 없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더불어 채권자는 반드시 기일에 출석한 자만 해당하며, 채무자는 출석하여 반론한 경우를 비롯하여 불출석 했더라도 원안이 비치된 후 종료될 때까지 서면으로 하면 원고로서 적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원고는 본 소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소 기간 내에 제기치 못했거나 기간 내에 제소를 했음에도 증명 기간을 도과했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게 됩니다.
◆ 글을 정리하며. |
본 내용을 죽 살펴보니 어떠한가요? 정해진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할뿐더러, 증명 책임까지 본인에게 생기다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질 것이라 예상이 갑니다. 더불어 본안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안건이라, 허투루 이행해서는 안 되기에 여러모로 고민이 될 텐데요.
이에 노준선 대표변호사는 법적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진행하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곧 본인의 손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의 위치에 알맞은 노력을 꾀해야 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 본 소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사안이 급박하거나 마땅히 조력을 구한 곳이 없다면,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건실함으로 굳건히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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