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은 물론 유치권 행사까지, 이 글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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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은 물론 유치권 행사까지, 이 글 하나로.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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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겪는 법입니다. 다만 좋게 합의하여 해소하려 했으나 피치 못하게 법적 절차까지 이어졌다면 만반의 준비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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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사안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곧 본인의 손해가 된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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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본안과 같이 얽힌 금전의 액수가 몹시 크고 상환이 이뤄지지 못할 때에는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에, 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 정당히 금원을 모두 받아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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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쟁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생각을 바로 하셔서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살피는 일부터 쟁송의 마무리까지 원만히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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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변호사의 선임이 망설여 지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얻길 원했던 정보는 물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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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완료했는데도, 시공비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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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사례입니다. 즉, 계약에 맞게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그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리 드물지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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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행상 약정된 비용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완료 후에 지불하거나 여러 분기에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금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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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된 바를 철저히 이행했고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에 따라 보수까지 완료했다면, 본 금원을 반드시 받아 내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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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여 원만히 해소되는 사례 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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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공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통 대화나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소하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누구나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쟁송은 피하고 싶을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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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법적 공방에 나아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의 채권이 3년으로 비교적 짧으며, 마냥 기다리다 소멸 시효가 도과했을 때에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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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협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소송을 통해 본 금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거래 당시 체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수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뚜렷한 사실 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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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서를 작성했을 지라도 권리관계의무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시공을 하며 시공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정산 내역, 당사자들의 문자 및 통화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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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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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본 권의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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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이와 관련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공사비용 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원인이 된 건물을 점유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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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더불어, 점유는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라도 점유 상태를 잃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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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 당시 유치권 포기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면, 추후 본안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본 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노준선 변호사가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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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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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에서 합리적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결정의 이의할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적을 경우에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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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제반 사항들도 달리 하므로 각 사안에 적절한 해소책을 찾아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채권자임에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으니 법적 조력자의 자문을 받은 후에 쟁송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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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두 눈으로 직접 의뢰인의 사안을 살핍니다. 적절한 대응책의 강구는 물론, 논리적인 주장의 변론 구성까지 오롯이 직접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실한 조력의 키가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곧 결과에서 그 차이를 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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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안의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노준선 대표변호사와의 동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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