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겪는 법입니다. 다만 좋게 합의하여 해소하려 했으나 피치 못하게 법적 절차까지 이어졌다면 만반의 준비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사안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곧 본인의 손해가 된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본안과 같이 얽힌 금전의 액수가 몹시 크고 상환이 이뤄지지 못할 때에는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에, 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 정당히 금원을 모두 받아내야 하죠.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쟁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생각을 바로 하셔서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살피는 일부터 쟁송의 마무리까지 원만히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선임이 망설여 지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얻길 원했던 정보는 물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시공을 완료했는데도, 시공비를 주지 않습니다.”
본안은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사례입니다. 즉, 계약에 맞게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그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리 드물지 않다는 거죠.
특히, 관행상 약정된 비용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완료 후에 지불하거나 여러 분기에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금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바를 철저히 이행했고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에 따라 보수까지 완료했다면, 본 금원을 반드시 받아 내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하여 원만히 해소되는 사례 흔치 않아 |
이미 시공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통 대화나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소하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누구나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쟁송은 피하고 싶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법적 공방에 나아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의 채권이 3년으로 비교적 짧으며, 마냥 기다리다 소멸 시효가 도과했을 때에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여 협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소송을 통해 본 금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거래 당시 체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수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뚜렷한 사실 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했을 지라도 권리관계의무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시공을 하며 시공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정산 내역, 당사자들의 문자 및 통화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나요? |
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본 권의 ‘성립요건’인데요.
먼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이와 관련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공사비용 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원인이 된 건물을 점유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더불어, 점유는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라도 점유 상태를 잃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시 유치권 포기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면, 추후 본안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본 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노준선 변호사가 당부해 드립니다.
◆ 글을 정리하며. |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에서 합리적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결정의 이의할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적을 경우에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죠.
본안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제반 사항들도 달리 하므로 각 사안에 적절한 해소책을 찾아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채권자임에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으니 법적 조력자의 자문을 받은 후에 쟁송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두 눈으로 직접 의뢰인의 사안을 살핍니다. 적절한 대응책의 강구는 물론, 논리적인 주장의 변론 구성까지 오롯이 직접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실한 조력의 키가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곧 결과에서 그 차이를 보여주죠.
그러므로 본안의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노준선 대표변호사와의 동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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