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새벽에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소리를 지르면서 주차되어 있는 B씨의 차량 보닛을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고 올라가 잠이 들었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공판만큼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였으므로, 만약 구공판되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공판만큼은 반드시 막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재물손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대화를 나누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B씨와 조기에 합의만 한다면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③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당한 금액에 합의한 뒤,
④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는 B씨의 차량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이와 별개로 차량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공판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손괴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a958667e934dd2bad540a-original-1718261127256.png)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하여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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