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회수하려면?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회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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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회수하려면?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법가에서 실제 진행했던 의뢰인의 면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며,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래에는 의뢰인A께서 하신 말씀들을 일부 각색하여 기재해 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연락 드린 거였는데 흔쾌히 면담 일정을 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의 다급한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는 말에 별다른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주었는데요.

너무나 친한 사이였기에 굳이 적어야 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후회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오히려 모르쇠로 나오더군요.

배신감도 컸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사이가 그리 얄팍했던 건지∙∙∙.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러나 상대방은 갚지 않는 상황이며 🔎별다른 약정 문서를 작성치 않아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노준선 대표변호사가가 직접 작성한 오늘의 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소상히 정리해 두었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 딱 10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차용증 작성해야 하는 이유?


먼저 여러분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마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피고와 본인이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점, 채무자가 상환을 약속한 점 등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다시 말해 피고에게 준 금원이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대여해 준’ 즉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용증’인 거죠.

구체적으로 이 문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름과 원금 변제 방법 및 일자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돈 거래를 하면서 이를 마련해 뒀다면 위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쟁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 금전 거래가 오갈 일이 있다면, 위 사항들은 물론 이자 약정이나 위약금 사항, 기한 및 조건까지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치 않았어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냐

위 설명처럼 본 문건을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나, 위 의뢰인 또는 여러분처럼 차용증 없이 돈 거래를 하게 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문서로 확실히 해 두는 일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요구해 봐도, 상대방이 ‘너 나 못 믿어? 다음 달에 줄게.’ 라고 하며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우선, 거래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쟁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진 않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소명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만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 되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희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이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당시 경위를 나타내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카톡, 문자, 때에 따라서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주장을 피력하는 일은 미흡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여금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도 손해를 안게 되니까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승소’를 마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10년을 도과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금원 회수치 못하게 되니 필히 정해진 시효 내에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빌려주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관계의 파탄과 법적 분쟁이라니, 속상한 마음이 가득할 줄로 압니다. 어쩌면 당장 쟁송을 고려치 못할 정도로 크게 상심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뻔뻔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의 금원 반드시 되찾아 오셨으면 합니다.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이행도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은 또 그것대로 속상할 것이거든요.

쟁송에 앞서, 든든한 조력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가가 알맞은 조력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다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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