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회수하려면?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회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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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회수하려면?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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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사무실 법가에서 실제 진행했던 의뢰인의 면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며,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래에는 의뢰인A께서 하신 말씀들을 일부 각색하여 기재해 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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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급하게 연락 드린 거였는데 흔쾌히 면담 일정을 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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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지인의 다급한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는 말에 별다른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주었는데요.

너무나 친한 사이였기에 굳이 적어야 할까, 싶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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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후회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오히려 모르쇠로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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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도 컸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사이가 그리 얄팍했던 건지∙∙∙.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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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러나 상대방은 갚지 않는 상황이며 🔎별다른 약정 문서를 작성치 않아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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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준선 대표변호사가가 직접 작성한 오늘의 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소상히 정리해 두었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 딱 10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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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해야 하는 이유?


먼저 여러분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마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피고와 본인이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점, 채무자가 상환을 약속한 점 등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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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고에게 준 금원이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대여해 준’ 즉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용증’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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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 문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름과 원금 변제 방법 및 일자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돈 거래를 하면서 이를 마련해 뒀다면 위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쟁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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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금전 거래가 오갈 일이 있다면, 위 사항들은 물론 이자 약정이나 위약금 사항, 기한 및 조건까지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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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치 않았어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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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처럼 본 문건을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나, 위 의뢰인 또는 여러분처럼 차용증 없이 돈 거래를 하게 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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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확실히 해 두는 일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요구해 봐도, 상대방이 ‘너 나 못 믿어? 다음 달에 줄게.’ 라고 하며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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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쟁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진 않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소명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만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 되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희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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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당시 경위를 나타내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카톡, 문자, 때에 따라서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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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주장을 피력하는 일은 미흡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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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할 경우, 대여금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도 손해를 안게 되니까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승소’를 마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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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10년을 도과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금원 회수치 못하게 되니 필히 정해진 시효 내에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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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믿고 빌려주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관계의 파탄과 법적 분쟁이라니, 속상한 마음이 가득할 줄로 압니다. 어쩌면 당장 쟁송을 고려치 못할 정도로 크게 상심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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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뻔뻔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의 금원 반드시 되찾아 오셨으면 합니다.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이행도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은 또 그것대로 속상할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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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에 앞서, 든든한 조력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가가 알맞은 조력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다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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