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기본 요소조차 갖추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주’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은 그저 꿈인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기에 누구나 한 번쯤 부동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마 자가로 집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월세보단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큰돈이 사용되긴 하나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특히 원룸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약정 기간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듯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인지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제1장 |
임대차 약정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몇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의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쟁이 있을 시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있는 문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역할도 하므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살펴서 이행해두는 것이 좋겠죠?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제2장 |
다음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반환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를 활용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지속되면서 자유롭게 거처를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를 이행할 것을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 소에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에 발송한 내용증명 및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향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경매 절차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신 A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 전에 해당 집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 A는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해지 및 비용 반환 청구를 위한 송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 해지 및 비용 반환의 통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이후 소송에서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내에 A는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35,000,000원을 돌려줄 것을 판결하였죠.
◆ 빠른 시일 내로 문제를 해소하고 싶다면! |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려 하질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한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둠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비교하여 파악해야 하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고 있죠?
그렇기에 광주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는 해당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섣불리 진행하기보단 관련사건 수임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구할 곳이 없거나 믿음직한 지원군의 선임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무법인 법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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