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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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이것' 입니다!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이 글을 급히 찾으신 여러분이라면 1심 선고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상고심에도 치밀하게 조력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끌어낸 경험💡도 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 노준선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항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본 절차는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될 것이기에, 고된 과정이 예견된 바와 다름없습니다. 하여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자신의 상황에서 본안이 정말 절실하다 느껴지면,  저의 실질적인 조력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전에 관련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두고 싶다면 오늘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벌 수위가 극히 높다는 판단이 들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에 불복하는 경우에 ‘항소’하고, 2심에서도 이의가 있다면 ‘상고’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틀어 ‘상소’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제기 기간’입니다.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원심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또한 그 제기 방식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이미 소멸한 후인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사전에 잘 살펴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이후에 제출하게 되는 ‘이것’

이는 ‘항소이유서’입니다. 본안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기각 결정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2심 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지방법원 단독→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

이후 이것이 도착하게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로 알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20일 이내에 본 문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치 못한다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며, 이유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는 사유를 명백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원심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가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는 항소이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등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판사의 법령 위반으로 선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양형 부당, 유무죄 성립 여부 자체를 불복할 수 있으며 쟁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위 사실들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의 논리성을 가진 주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무작정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등 떼쓰는 식의 주장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고요.

하여 기각결정 없이 2심에서 죄의 유무나 양형에 대해 다시 판단 받길 원한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광주변호사사무실은 법적 조력을 받아 꼼꼼히 이유서를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글에 끝에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1심을 거치며 아마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이 얼마나 까다롭고 또 자신의 ‘무죄’ 또는 ‘양형’을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력을 줄 수 있는 지원군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본안은 물론 2심에서 가중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 이를 구할지 너무도 고민이 되고 감이 안 잡힌다면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에게 요청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닿길 원하는 목적지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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