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4년)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변론활동을 통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차량을 운행하여 다니고 있던 교회로 이동하던 중 우측 편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며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회전 후 전방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좌측 방향에서 무언가 지나가는 느낌은 받았으나, 별다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지속 운행하여 목적지인 교회로 향하였고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던 중 차량의 소유주인 남편으로부터 뺑소니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처분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였는바, 사고 당시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의뢰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도주의 동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본건 당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결격기간 4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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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