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 대리 ㅣ 승소(강제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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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원고 대리 ㅣ 승소(강제집행 불허) 

이진규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의****

피고는 가압류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 서류 작성에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갔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회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며 필요시 공증에 필요한 모든 권한도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하고,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또 다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후 이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정 부분 금전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채권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던 피고는 어느 날 갑자기 타사건(가압류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 서류 작성에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이를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회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며 필요시 공증에 필요한 모든 권한도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몰래 작성하였고, 이후 위 위임장을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하고,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또 다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로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 명의의 두 위임장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촉탁대리권한을 원고로부터 수여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사건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역 등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원고 명의의 두 위임장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다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원고 명의의 첫번째 위임장이 작성되기 전날 피고와 원고 사이의 통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원고 명의의 첫번째 위임장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바 없고, 피고에게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한 위임장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피고가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교부한 원고 명의의 두번째 위임장은 촉탁대리권한이 없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건물신축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의 돈을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한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대리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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