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ㅣ 불기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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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ㅣ 불기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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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ㅣ 불기소(무혐의) 

이진규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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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면허 취득 후 차량을 운행해보고자하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차량을 운행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의뢰인에게 차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던 의뢰인은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차량을 운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채 타인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한 것은 명백한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였습니다. 단, 해당 차량의 차주가 차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동차불법사용죄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차량에 있던 그 어떠한 물건도 훔친적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변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변론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절도 ㅣ 불기소(무혐의) 이미지 1



4. 결론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절도 ㅣ 불기소(무혐의)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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