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블릿'에서 알게 된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남을 가지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였던 피고(의뢰인)는 원고와의 성관계 이후 죄책감 등을 느끼고 원고와의 연락을 끊었고, 그 후 피고(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아이 사진을 확인하게 된 원고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는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계정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블라인드'와 연동된 데이팅 어플인 '블리'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원고와 매칭이 되어 원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고 대화를 시작한 원고와 의뢰인은 며칠 뒤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더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몇차례 실제 만남을 가지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의 성관계 이후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아이 사진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을 기망하였고, 몇차례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표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의뢰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의뢰인)와의 교제 및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원고(상대방)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결국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원고(상대방)와 의뢰인이 만나게 된 경위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뢰인)가 원고(상대방)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가 처음으로 연락을 하게 된 데이팅 어플(블릿)의 성격 자체가 '소개팅' 등 일반적인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어플이 아니고 일회성 만남을 추구하는 회원들도 많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어플의 게시글 등을 확인, 캡쳐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 및 기타 구체적인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블릿이라는 어플을 통해 만나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가지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관계가 정리되었던 사이에 불과할 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던 자들이 아니므로, 피고(의뢰인)가 원고(상대방)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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