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학대 사건 고소대리 ㅣ 가해자 법정구속(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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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학대 사건 고소대리 ㅣ 가해자 법정구속(징역 10월) 

이진규 변호사

가해자 법정구속

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가해자는 뇌병변장애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나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칫솔을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세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딸(의뢰인)이 병실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와 같은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뇌병변 지체장애로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이고, 가해자는 2023. 4.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약 8개월 동안 가해자를 간병하였던 간병인인데,  평소에도 피해자의 몸에 손톱 자국 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피해자의 딸은 2023. 12.경 결국 병실 cctv를 모니터링 하던 간호사의 제보를 받고 가해자의 범행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cctv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해자의 학대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사건이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의 증거자료들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행위는 cctv에서 확인된 기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는 주장을 하여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증거자료 및 의뢰인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인 주장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중 일부]


  • 또한 피해자 변호사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수차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유없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의뢰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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