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사업주나 사업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 등의 이유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많이 다치고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을 경우 배상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오인을 받게 될 경우 답답함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까?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산재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생산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는 물론이고 작업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경우 심지어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도 산재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나 장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업장 측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업주나 현장관리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폭넓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상금이란 무엇일까?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중 한 사람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해당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에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50대 50으로 분담하지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산업재해 사안에서의 청구는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공동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이라도 적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없게끔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 방어, 사건 발생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상권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소재가 없거나 혹은 적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의 관리부실 등이 문제가 될 때는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담당했다거나 안전장치 등에 대한 것을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님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별다른 증거 없이 단순히 현장 상황 등을 잘 몰랐다며 무작정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B사에서도 억울하게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사는 B사에게 부분 공사를 도급하였고 A사 소속의 C씨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로 해당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B사 소속의 일용직인 D씨 등은 공사 중 패널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였고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와 C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담당 검사와 A사와 C씨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결국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A사는 벌금 500만 원을 C씨는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사에서는 B사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이 있으므로 공동의 불법행위로 봐야 하며, 이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전체 공사를 담당하는 A사와는 달리 B사는 전기공사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A사 측에서 천장에 강직도가 떨어지는 크램프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으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A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B사 소속 직원이 관련한 문의를 했으나 A사 측 직원들은 뛰어다녀도 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사에서 감독이나 책임을 소홀하게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어떠한 원인도 제공한 바가 없다고 판단, A사의 산업재해 손해배상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자칫 산업재해에 대한 공동의 불법행위자가 되어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종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경우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기타 운영상의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분석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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