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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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이기연 변호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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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사업이나 작업의 경우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업하거나 혹은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통해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동업관계 혹은 고용관계는 계약으로 맺어지게 되며 서로 신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신의가 깨지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업무상의 불법행위 중에서도 횡령에 대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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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성립 조건과 처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편취한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서 특경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경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억 이상 구간부터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 구간부터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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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만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단순히 형사고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피해액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며 피해복구를 하고자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이에 따른 복구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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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A씨와 B씨는 201310A, B씨의 지분을 각각 33.33%, C씨의 지분을 33.34%로 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D라는 상호로 영상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C씨는 A씨 등과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 D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C씨는 20131111일부터 2019311일까지 총 145회에 걸쳐 49,871,200원을 찾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C씨 부친의 명의로 20131130일에 500만 원 201814일에 1,900만 원, 201919일에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5,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20131230일부터 201977일까지 본인의 명의 계좌로 총 576,979,469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동업 계약에 따른 조합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1,036,788,796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C씨는 조합의 재산 211,905,1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다는 내용만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부분에 대해서는 C씨의 급여 C씨 처와 회사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과 혼용되어 개인적 사용이 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A씨 등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C씨는 조합계좌에서 현금을 찾아갔고 부친의 명의와 본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는 등 총 680,850,696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힌 해당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절세를 위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이기에 조합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C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할 정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친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했기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입출금기록 등을 모두 첨부하여 증거로 활용한 결과 청구 금액 중 103,871,200원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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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민형사상의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법률 조언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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