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웠다간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
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웠다간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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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웠다간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오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긴 시간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해온 저희의 ‘원칙’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는 바로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직접 면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두 눈을 변호사가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며 각 사안에 알맞은 대응책과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아마 수임을 위해 여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면, 사무장이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겠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건의 큰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만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경위, 양형자료, 증거 등을 파악하고 판단에 따라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미흡하게 이뤄진다? 이는 곧 여러분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곳을 찾아 수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며, 그러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면 노준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된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더불어, 선의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려 한 것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충분히 본 죄에 연루된 상황이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결백하니까 괜찮을 거야’ , ‘부당함을 잘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닐까?’ 하며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부터 어려움을 느낄 여러분을 위해 목포법률사무소가 본안에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디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실 본 죄에 관해 들어본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이는 형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뜻에 의함 없이 어떤 우연한 이유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난당한 물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설명 드리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예를 들어 택시에 깜빡 두고 내린 가방이나 길을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러한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면 본 죄에 따라 처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약식기소 벌금형 이상이라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을 필히 유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연루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부당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혐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

모종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습득물을 처분 및 사용치 않았고 선의로 보관하였더라도 불법영득할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내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 혐의를 받게 된 초기에 법적 자문을 받아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및 정황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시에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유실물을 습득하고 긴 시간이 지나기까지 경찰관서에 제출치 않거나 소유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않은 채로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정황상 습득물을 주운 뒤 적절한 조치를 이행치 않은 기간이 상당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하여 유실물을 습득한 때라면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본안의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만일 본 글을 읽고 있는 분이 ‘고의’로 습득물을 횡령한 것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치 않기에 즉시 물품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벌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늘 지키고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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