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웠다간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
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웠다간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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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웠다간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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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긴 시간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해온 저희의 ‘원칙’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는 바로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직접 면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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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두 눈을 변호사가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며 각 사안에 알맞은 대응책과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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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수임을 위해 여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면, 사무장이 대신 면담을 진행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겠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건의 큰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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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형사사건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만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경위, 양형자료, 증거 등을 파악하고 판단에 따라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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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나라도 미흡하게 이뤄진다? 이는 곧 여러분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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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곳을 찾아 수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며, 그러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면 노준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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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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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된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더불어, 선의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려 한 것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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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본 죄에 연루된 상황이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결백하니까 괜찮을 거야’ , ‘부당함을 잘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닐까?’ 하며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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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부터 어려움을 느낄 여러분을 위해 목포법률사무소가 본안에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디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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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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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 죄에 관해 들어본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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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는 형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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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뜻에 의함 없이 어떤 우연한 이유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난당한 물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설명 드리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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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를 들어 택시에 깜빡 두고 내린 가방이나 길을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러한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면 본 죄에 따라 처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약식기소 벌금형 이상이라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을 필히 유념에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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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연루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부당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 부당한 혐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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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습득물을 처분 및 사용치 않았고 선의로 보관하였더라도 불법영득할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내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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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혐의를 받게 된 초기에 법적 자문을 받아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및 정황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시에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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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유실물을 습득하고 긴 시간이 지나기까지 경찰관서에 제출치 않거나 소유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않은 채로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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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습득물을 주운 뒤 적절한 조치를 이행치 않은 기간이 상당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하여 유실물을 습득한 때라면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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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본안의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만일 본 글을 읽고 있는 분이 ‘고의’로 습득물을 횡령한 것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치 않기에 즉시 물품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벌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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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늘 지키고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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