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선 입니다.
어떠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설사 자신이 결백하다고 해도 말이죠. 이때라면 아마 많은 생각이 오가게 될 텐데요.
‘이대로 내 결백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쩌지∙∙∙.’ 혹은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건 아닐까’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에만 휩싸여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겁이 나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본 사안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자신이 결백하니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셔도 안 됩니다. 혐의에 연루된 즉시 대처해 나가셔야 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
먼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상급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이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집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죄는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할 경우 성립하며, 이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부당하게 연루되었다면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죄가 인정되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안처분이나 직장 내에 징계까지 이뤄지게 되죠. 또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직장 내부에서의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신고를 받아 부당하게 본 죄의 연루된 것이라면,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과정은 바로 ‘경찰조사’인데요. 성범죄는 특성상 당사자들의 진술로만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법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살핀 후 일관성 있는 진술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질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필히 준비해 놔야 하고요.
여러분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때 나의 진술이 어긋나는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다? 이는 충분히 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여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의 자문을 받아 즉시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유해 다릅니다.
◆ 죄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때라면? |
한편 죄가 명백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회사 내에 CCTV가 있어 행위가 여실히 녹화되었거나 목격자가 있는 등으로 혐의가 밝혀진 때라면, 받게 될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이를 이유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참작 요소로써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 변제’의 목적으로 다가서기보단,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을 전하며 적정한 선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또 본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당사자에게 직접 접근치 마시고,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역시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와 상의 후 일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법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할 만한 내용들만 추려 기재한 것이니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글을 작성한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17년 긴 시간 한 가지만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는 바로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다하자는 것인데요.
이를 항상 지키려, 면담이나 서면 작성까지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직접하고 사건의 피드백이나 의뢰인과의 소통 역시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량 있는 조력자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면,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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