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처? 피해자와 합의 후 까다로운 소명절차를 거쳐야.
카촬죄 선처? 피해자와 합의 후 까다로운 소명절차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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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선처? 피해자와 합의 후 까다로운 소명절차를 거쳐야.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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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광주 법무법인 법가는 17년째 운영 중인 전통 있는 법인입니다. 이런 설명을 단지 오랜 시간 운영했다는 걸 내세우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간을 보내오며 참 많은 의뢰인과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 꺼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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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쌓였고, 이를 통해 사안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생겼는데요. 더불어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모든 것을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직접하고 있다 보니 샅샅이 살피는 세심한 눈이 이에 큰 일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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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본안과 관련하여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라 본 죄에 처한 분이라면 오늘의 글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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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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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범죄는 꾸준히 지탄받아 마땅한 죄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 왔고, 재판부 역시 그 죄질을 악하다 여겨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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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연히 선처를 꾀하는 일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처한 ‘카찰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모르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선처’보단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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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적절한 대처의 이행을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또 막연하게 ‘진중히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닐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은 즉시 버리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기를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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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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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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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촬영한 신체 부위 🔺피해자 특정 여부 🔺사진이나 영상 유포의 여부 등에 따라 받게 될 처분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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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유포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팔았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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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선처’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그 과정이 까다로워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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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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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혐의에 연루된 즉시 광주법률사무소와 같은 조력자와 면담할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는 본 사건을 대할 때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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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당시에 경위나 사실관계들을 살피고, 법리적 검토까지 이행하여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결백함을 주장할 것인지 2️⃣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등과 같은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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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사진이나 동영상인지 그 여부의 쟁점이 생기거나 너무 먼거리에서 찍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무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항변하여 ‘결백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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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변호사의 자문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형벌을 낮추는 목표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마 범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명백한’ 상황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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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동종전과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결과물의 수위 등을 따져본 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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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면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겠지만 이러한 처분을 쉽게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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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를 위해선 ‘이것’ 적극 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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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합의 없이 ‘처벌’을 받길 원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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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러한 부분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심스럽고 적당한 선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력 받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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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관해 적극 항변에 나서야 하는데요. 본안은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반성의 취지로 주장하는 것 보단,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소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도 제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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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부분은 법적 자문 없이는 놓치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조력자와 필히 상의하기를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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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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