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생활수준과 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혼에 합의하고도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어 배우자가 썼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서가 나중에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결론부터 말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나 심판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구체화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이혼을 대비하여 썼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판례는 예외적으로 2가지 요건을 갖추면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즉,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협의상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서를 썼더라도 협의이혼 아닌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진행되었다면 각서는 효력이 없고 다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포기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강요, 위력, 사기, 기망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각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해서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재산분할 각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것
1. 개별재산에 대한 구체적 언급
먼저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주식 등 개별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재산들의 가치
그리고 해당 재산들의 현재 가치 혹은 추정 가치(감정 가치)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3.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
그런 다음 재산분할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서 작성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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