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산분할 기한에 대한 상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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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산분할 기한에 대한 상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할 것은 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매매를 급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 기한을 이혼 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 3:7로 나눈다. 혹은 1억을 갖는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나요? (현재 아파트 명의는 나, 주담대는 남편 입니다.) 둘 다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기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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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가능합니다. 그 대신 합의서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간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2. 법원에서도 이혼조정신청사건에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을 언제까지 처분해서 처분대금에서 융자금, 복비.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몇 대 몇 으로 나눈다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3 .처분시기. 처분대금에서 공제한 내역, 그리고 분할비율 또는 금액을 기재해서 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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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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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가정법원에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에는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방법, 부제소합의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당사자간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되 협의서에는 아파트 매도 기한을 분명히 하시고, 부부 간에 분할 비율, 취득세 및 공인중개료 등의 부담 등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향후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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