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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할 것은 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매매를 급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 기한을 이혼 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 3:7로 나눈다. 혹은 1억을 갖는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나요? (현재 아파트 명의는 나, 주담대는 남편 입니다.) 둘 다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기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