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할 것은 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매매를 급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 기한을 이혼 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 3:7로 나눈다. 혹은 1억을 갖는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나요? (현재 아파트 명의는 나, 주담대는 남편 입니다.)
둘 다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기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네 가능합니다.
그 대신 합의서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간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2. 법원에서도 이혼조정신청사건에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을 언제까지 처분해서
처분대금에서 융자금, 복비.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몇 대 몇 으로 나눈다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3 .처분시기. 처분대금에서 공제한 내역, 그리고 분할비율 또는 금액을 기재해서 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가정법원에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에는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방법, 부제소합의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당사자간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되 협의서에는 아파트 매도 기한을 분명히 하시고,
부부 간에 분할 비율, 취득세 및 공인중개료 등의 부담 등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향후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만 일치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의도한 내용대로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 의사가 정확히 일치하고 그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공증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한 합의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