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부모님 인사드린 상태에서 실수로 타여자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2달 간의 힘든 시기를 거쳐, 서로 잘 봉합 후 결혼준비를 약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식장, 예물, 예단, 신혼여행, 전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제쪽에서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을 2달 남겨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예비신부가 파혼을 희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책사유가 복잡하게 엃혀있어 머리가 아픕니다.
1. 예비신부가 파혼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성자님께서 제3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은 이미 1년 전 일이고 이제는 예비신부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 귀책사유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보아 예비신부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하에 파혼을 하게 되면 결혼준비과정에서 지출한 금원의 비율 그대로 분배하는 것(위약금도 반반부담)이 보통인데, 만약 예비신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파혼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때는 예비신부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3.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비신부가 파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표현하는 파혼은 약혼계약의 해제로 해석합니다. 약혼을 해제하는 것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파혼하고자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준 예물 등은 돌려주며, 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귀책사유는 발생 후 상대방의 용서로 종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결혼준비부터 파혼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