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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하였고 재산은 아파트 1채인데 공동 명의로 대출이2억정도 상대방이 대출 받았습니다. 현재 집은 상대방이 살고잇는 상황이고 매달 이자80만원의 절반을 이혼 전까지 계속 지불 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제가 비 거주인 상황에서 이자를 절반씩 분담해야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이혼 전 부터 약 6개월간 빌라 월세로 거주 중이며 법 적으로 집 판매 전까지 이혼 후에도 비거주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내지 않게되면 상대측에서 취할 수잇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