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만 유지하는 사실혼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시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체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먼저 사실혼관계 성립요건 2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나 부부로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생활을 영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가족사진,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동일, 생활비 공유, 양가 가족사진, 부부로 볼 수 있는 호칭, 제3자도 부부로 인식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다르게 일방적 의사에 의해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에 상당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부당하게 파기한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사실혼 부부에게도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했다면 악의의 유기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일방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또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혼관계가 짧은 경우에는 각자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예물 등은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예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해결 사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부관계를 회피하고, 혼인신고도 계속하여 거부하자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1,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 측은 사실혼 기간이 짧고, 남편 재산 대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의뢰인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의 특유재산도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약 2년 8개월) 동안 가사를 돌보며 부업을 하는 등 그 재산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도 의뢰인의 기여를 일부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해결 사례입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정리할 때는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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