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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후분양 청약 배우자가 당첨됨 계약금 및 중도금 각각 4000씩(8000천정도) 들어간 상태 21년 11월부터 본인 신용 채무액이 3500(차할부,학자금 제외) 최근에 디딤돌 대출 문제로 채무가많아 가대출거부뜸 + 신용대출을 배우자 모르게 받아서 생활비 및 이전 이자상환에 사용, 대출상환으로 월급이 부족해 월급(생활비)을 많게는 3개월 내지 1개월 격월간격으로 보냄 코인,주식에 사용되지않았고 오로지 생활비에 사용 이참에 못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말이 나왔고 빠르게 처리하고자하는 마음에 합의이혼으로 서류작성 1. 이혼하면 계약금 4000을 받을 방법 있는지 (배우자명의 당첨) 2. 아이들 성인될때까지는 같이 사는걸로 합의하면 끝인지 3.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반반 나눠서 상환가능한지 4.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면 집에 대한 지분을 요구 가능한지 이걸 그냥 합의하고 빠르게 끝내는게 좋은지 명명백백이 가릴건 가려야하는지 8세 남아 5세 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