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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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김은영 변호사

이혼 이후 재산분할의 중요성


이혼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고, 재정 부분은 이혼 이후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공동재산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여 생활수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보통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현금, 예금 등과 같은 ‘적극재산’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부부 재산이 채무만 있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개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가 공동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처럼 공동재산형성·유지에 따른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처럼 일상가사에 따른 채무(마이너스 통장, 생활비 대출 등)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 중 공동재산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부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혼인 중 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2010므4712, 2010므4705 판결).


내가 알지 못하는 채무라면?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사용목적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여 부담한 채무도 문제되는데요.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개인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채무를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면 소송에서 부부공동생활 영위와는 무관한 상대방 개인채무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채무 제외 판결 성공사례


상대방(원고)은 자신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채무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피고)도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가족들(친정)에게 큰돈을 수시로 이체하였고, 이를 돌려받은 적이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이 왜 원고의 가족들에게 송금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원고에게 가족들에게 송금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1억 1천만 원 상당의 원고 채무는 모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뢰인이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승소사례입니다.


부부 재산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


부부 전체 재산으로 채무만 남는 상태라면 이때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요.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재산 중 상대방이 그가 받을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갖고 있거나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다면 적극재산 분배나 소극재산 분담의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이 채무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면 채무초과 또는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분담 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합니다. 적극재산 분할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받은 성공사례 - 원고 측 대리


아내의 외도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합산재산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 대부분은 아내가 외도하며 의뢰인(원고, 남편) 모르게 무리하게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었습니다.


저희는 부부 자산이 채무초과 상태라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과정을 고려할 때 아내에게 채무형성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였지만 채무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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