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 이혼할려고 하는데 근데 서로 간에 협의이혼을 하자고 되어져 있었는데 상대방이 못끝내겠다고 해서 제가 서류정리만 딱 하고 서류정리하고나서도 계속 만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걸 못 믿어서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쓸려고 하는데 양식은 상관없고 인감 및 인감증명서만 있고 적으면 법적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합의서 양식대로 적고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협의 이혼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이혼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말을 바꿀 경우를 대비해 협의문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내용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미성년 자녀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협의문으로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후, 의뢰인님과 배우자가 각자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협의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는 다른 것이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협의 이혼 시 작성한 협의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에,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려면, 조정 이혼을 진행하여 조정 조서로 합의한 내용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이혼하고서도 계속 만나겠다는 합의서는 그 내용자체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인감, 인감증명서, 공증은 무의미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법원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향후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향후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과 관계를 끝내시기까지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하신 뒤 두분께서 두 분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법원의 공증을 받으시면 합의서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합의서 내용 중 법적으로 무효한 내용(예: 면접교섭 금지)은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혼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서 작성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거나, 법원의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합의서라는 것은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합의의 내용을 동의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작성하고 기명날인 등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효력을 확실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그 형식보다는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직접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내용에 있어서 유불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작성한 합의서는 추후 크게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꼭 법률검토를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