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협의 이혼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이혼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말을 바꿀 경우를 대비해 협의문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내용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미성년 자녀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협의문으로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후, 의뢰인님과 배우자가 각자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협의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는 다른 것이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협의 이혼 시 작성한 협의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에,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려면, 조정 이혼을 진행하여 조정 조서로 합의한 내용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