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 기소유예 및 출입국 경고처분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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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 기소유예 및 출입국 경고처분 (체류허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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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 기소유예 및 출입국 경고처분 (체류허가) 

최영재 변호사

기소유예, 체류허가


사건개요

  • 의뢰인은 희귀병 투병 이력이 있고,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대마젤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였는데 이 부분이 형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형사처벌 이력이 있을 경우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추방을 전제로 한 사범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그런데 형사범 중에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성범죄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추방 여부와 별개로 입국금지 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약류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영구 입국금지까지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대마젤리 구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실제 희귀병 투병 이력이 있었고 대마젤리가 통증완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제품의 성분 및 표기 등 의뢰인 입장에서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출입국심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최대 추방 및 입국금지(영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착각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한 기간 및 기존 준법 이력, 공동체와의 유대관계와 한국 사회에 대한 유/무형적 기여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처분 단계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마약류관리법위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 출입국외국인청: 경고처분.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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