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그램사를 변경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일부 정보를 신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 정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문제된 정보는 배달 의뢰를 하던 지역 내의 가맹점 관련 정보, 함께 배달을 하는 배달기사 정보 등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여 관리하던 의뢰인 소유의 정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애초에 고소인에게 권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검토하여 위 정보가 애초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나아가 해당 정보를 고소인을 위해 관리할 업무상 임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측과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흐름 및 운영방식을 종합할 때 내용대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소명함으로써 처분문서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위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결론 유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명확하게 쌍방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의 효력이 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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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