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 소유권확인 및 인도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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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소유권확인 및 인도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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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소유권확인 및 인도소송 전부승소 

최영재 변호사

전부승소


사건개요

  • 의뢰인은 교회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예배당 및 사택)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그 중 사택에 대해서는 건축주명의를 교회 유지재단으로 기재함.
  • 의뢰인은 교회 및 유지재단,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교회는 반소로 증여 또는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교회 간의 사용대차에 관한 제반 증거와 교회 내부의 세부 규약들을 검토하여 일부 목적물에 대해 명의가 달라진 경위를 소명함. 
  • 증여 사실이 없음을 연혁적 증거로 증명하는 한편 증여를 전제로 한 상대방의 자주점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함.


사건결과

  • 피고들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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