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허위초청) 무죄 및 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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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허위초청) 무죄 및 형면제 

최영재 변호사

무죄, 형면제


사건개요

  • 의뢰인은 브로커 및 연계된 종교단체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이후 행정소송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 다만 의뢰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 난민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 법위반 혐의가 인지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이력, 출입국기록, 대한민국 내에서의 생활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가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 만약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체류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상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최소한 형의 면제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1심에서는 긴급피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번복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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