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브로커 및 연계된 종교단체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이후 행정소송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 난민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 법위반 혐의가 인지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이력, 출입국기록, 대한민국 내에서의 생활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가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체류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상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최소한 형의 면제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1심에서는 긴급피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번복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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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