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대인합의금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손해배상

교통사고 100:0 대인합의금

사고는 7월2일 17시경에 났고 차와 이륜차간에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이륜차이고 상대차량이 좁은골목길서 급후진으로인해 뒤에 정차중이던 제가 다쳤습니다. 입원은 7월4일에 했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7월 12일에 대인 담당자로부터 전화가와 위자료+휴업손해금+향후치료비 등등으로 160만원을 줄수있다고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정산받으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5월 신고명세서에 1년치 급여가 7200만원 기량으로 산정되어 증빙자료로 제출했더니 보험사에선 필요경비가 43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총소득 7200에서 4300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에 85프로 만 휴업손해액으로 인정된다는데 그렇게되면 법원에서 인정한 일용근로자 최저 일실수익보다 작아지는건데 제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물합의때도 보험사가 밥먹듯이 거짓말해서 제가 개정된 약관들이밀면서 합의금 정정을 해서 대인담당자의 말도 믿기지 않네요 요약 1. 프리랜서의 휴업손해금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2.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서 합의금 최소400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3
#2주
#개정
#건설
#고용
#고용보험
#근로
#급여
#변호사
#보험
#보험사
#사고
#소득세
#신고
#약관
#위자료
#접촉사고
#차량
#치료비
#프리랜서
#합의
#합의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