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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은 제가 9 상대방이 1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형사합의금 만으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2주동안 입원한 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책임보험 120만원을 초과하여 본인의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하고있고 치료가 다 끝난후 합의금과 초과치료분을 구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초범이고 12대중과실도 아닙니다. 2. 민사건 합의금에 제한이 있나요>? 치료비는 아프다고 계속 치료받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긴합니다. 3. 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공탁하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받아가는 건가요? 4. 상대방이 의미없는 치료를 계속받아 치료비가 계속해서 지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5.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전체 소모비용(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치료비)은 얼마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