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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합의와 벌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은 제가 9 상대방이 1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형사합의금 만으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2주동안 입원한 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책임보험 120만원을 초과하여 본인의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하고있고 치료가 다 끝난후 합의금과 초과치료분을 구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초범이고 12대중과실도 아닙니다. 2. 민사건 합의금에 제한이 있나요>? 치료비는 아프다고 계속 치료받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긴합니다. 3. 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공탁하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받아가는 건가요? 4. 상대방이 의미없는 치료를 계속받아 치료비가 계속해서 지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5.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전체 소모비용(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치료비)은 얼마 정도인가요?

2022년 4월 13일 작성됨조회수 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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