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올케와 조카에게 증여된 부모님 재산에 유류분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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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올케와 조카에게 증여된 부모님 재산에 유류분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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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올케와 조카에게 증여된 부모님 재산에 유류분청구 승소 

박성룡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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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해서 그만큼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본인들 재산을 본인들 뜻대로 처분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증여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증여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게 된 직계비속은 증여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부족분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30년 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부모님 사후에 자녀들이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증여한 때로부터 30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10년 전은 어떨까요? 뭔가 찜찜하지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1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즉,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부모님이 증여한 것에만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중 어느 한명에게만(특히 장남) 증여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중 누군가에게만 증여를 했다면 언제 증여했던 관계없이 증여에서 소외된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장남 말고, 장손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10여년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장남의 처(의뢰인 기준에서 올케)와 장남의 자녀들(의뢰인 기준에서 조카들)에게만 증여했습니다. 딸이었던 의뢰인에게는 증여해주지 않았지요.


이 케이스는 장남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장남과 며느리가 이혼을 하거나, 장남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장남이 며느리 및 손자손녀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며느리와 손자손녀들에게만 증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장남과 올케, 조카들을 구분해서 볼 경우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증여한지 1년이 지났으니까요.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는, 부모님께서 며느리와 손자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아들인 장남에게 증여하려는 목적이었고 다만 세금 절감이나 의뢰인인 딸의 유류분청구를 방지할 의도로 며느리와 손자손녀들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지요. 이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올케와 조카에게 증여된 부모님 재산에 유류분청구 승소 이미지 1


결국 의뢰인은 상당액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올케와 조카에게 증여된 부모님 재산에 유류분청구 승소 이미지 2
유류분/ 올케와 조카에게 증여된 부모님 재산에 유류분청구 승소 이미지 3


법무법인 차원박성룡 변호사는 유류분청구를 비롯한 상속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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