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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골목길 쪽을 밤에 지나 가다가 실수로 오토바이를 넘어 뜨렸습니다. 고의성은 없었고 상대방 지인이 그 근처에 있어서 제 연락처를 받고 오토바이 주인이 신고를 한거 같네요.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모르는 번호고 일반전화로 온거라 몇번 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경찰서 번호란걸 확인 했네요.계속 못받았을 경우 문자로 따로 연락이 오나요?아니면 출석요구서를 보내나요?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길 불법주차를 한 오토바이 차주의 과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