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에 입힌 피해를 인지 못했었는데 물피도주로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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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에 입힌 피해를 인지 못했었는데 물피도주로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건개요> 1. 출근중에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여 사이드 미러 각도가 살짝 틀어짐을 발견했습니다 2. 사이드 미러에 긁힌 흔적이 없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진 채로 주행하여 확인 불가했습니다 3. 이와 같이 주행 중 충격도 없었고, 차에도 흔적이 없었기에 사고라 인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4. 피해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본인 차가 지나갈 때 주차중인 피해차량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충격 받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고 장소는 공업단지 내 왕복 2차선 일반 도로입니다) 5.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 중에, 본인은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범칙금 12만원 벌점 25점(안전운전 미준수, 사고 후 미처리)을 부과하였습니다 1) 물피도주로 잡힌 사람의 90%가 발뺌을 한다 2) 본인이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제3자인 경찰이 블랙박스로 추정한다 3) 이에 불응시, 입건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통해 빨간줄이 생길 수 있다 당시에 주변 모든 경찰들이 제게 협박하듯이 왜 인정을 못하는지, 차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모를 수가 있는지, 본인의 인지여부는 중요치 않음을 강조하며 반강제적으로 범칙금,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질문> 1. 피해 차주에 대한 보상은 꼭 할 것입니다(피해차주가 합의는 절대 반대하여 보험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와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추정에 의한 해석만을 고집하며 형사처벌로 협박을 하는데, 제가 부과받은 범칙금과 벌금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못함을 밝히려면 형사소송까지 가야하나요? 2. 피해 차주가 터무니 없이 범퍼와 휀다가 손상을 입었다고 하며, 경찰도 제가 을이라며 무조건 수긍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차주 블랙박스 상으로는 구체적인 충격부위 확인이 안되며 사이드미러만 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퍼와 휀다도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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