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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도로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3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뀐 뒤 사이드 미러 체크 후 좌측 깜빡이 키고 진입하려는 순간 오토바이가 빠르게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정차했습니다. 차선에 전면 좌측 바퀴정도 걸친 채로 정차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제가 정차한 후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 차와 접촉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번호도 남기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는데 생각해보니 접촉이 없었어도 저한테 과실이 있다면 뺑소니인 것 같아서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자진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호등 앞에 대기 중이던 차량은 2차선 2대, 3차선은 제가 세번 째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신호등 앞이다보니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어있는 구간이었고, 2차선을 침범을 한 상황이다보니 과실이 높게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 시일 내에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합의를 원하시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험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어느정도로 과실이 잡힐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받게될 예상 처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