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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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 

박성룡 변호사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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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무살도 되기 전인 70년대 중반에 시골에서 상경하여 그 때부터 오랫동안 갖은 고생을 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중년 이후에 큰 부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던 젊은 시절, 의뢰인은 유부남 A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동거를 하면서 사이에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유부남과의 동거 생활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쉽게 갈라서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A는 심한 불화를 겪으면서도 상당기간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아들이 장성한 이후에 의뢰인이 집을 나가 살게 되면서 비로소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의뢰인을 상대로 그 동안 모은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재산분할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얼마나 기여 했는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즉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또한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들이 사실은 3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된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상속, 유류분, 이혼, 재산분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① 재산분할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 ② A가 유부남이므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데, 판례 법리상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하다, ③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들은 모두 의뢰인이 혼자서 형성한 것으로서 A에게는 기여도가 없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중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하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평생동안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 이미지 1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례상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다만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도, 자신의 법적 배우자와는 진작에(수십년전에)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 이미지 2


하지만 박성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지난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결국 A가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지 않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 이미지 3

30여년간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고 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찍은 사진 같은 자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A가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억울하지만 애매한 사건, 증거가 조금 부족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대형로펌/서울대/사법시험 출신신의 박성룡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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