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을 동시에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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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을 동시에 고민합니다 

김병현 변호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동시에 고민할까요?


개인이면서 동시에 법인으로 존재하는 채무자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겠죠??


다만,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파산절차가 잘 되어서 마무리되더라도, 법인채무의 채권자들이 그 대표자 개인에게 채권추심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인파산 결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채무초과가 되고, 당장에 지급불능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어딘가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을 동시에 고민하고 동시게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도 재산목록에 들어가지만, 이미 법인파산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적 가치가 0이 되겠지요. 그래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 소명에 있어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사무실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수임료에서도 고려할 만 여지도 있고 사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파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면책절차가 없다는 것이 특이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법인의 존재는 그 명의 재산에 의존하는데요. 법인의 재산 즉 파산재단을 모조리 배당하거나 혹은 배당절차를 수행할 마한 자금조차 모자는 겨우, 종결하거나 폐지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법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구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면책시킬까요?


그래서 보통 법인의 경우 해산으로 법인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관계와 재산관계가 정리됨과 동시에 청산법인으로 존재하던 법인 소멸하게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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