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에 의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는 공무원 혹은 국가에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업무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구요??
사람인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실을 발결하거나 인허가 요건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필요요건이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허위를 날조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만하겠죠.
그런데 업무방해죄와 달리 위력 예를 들어 몇몇 사람이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등으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한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호가치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만일 공무원이 법적인 근거도 없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면, 보호가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 정당방위가 정당행위 혹은 긴급피난의 법리를 검토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면 말이죠.
양형에 대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껏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중간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와 아울러 장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반성문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속에서 정체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방어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절차중에 이것저것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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