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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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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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방정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제가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수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바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채무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후 상환 기일을 지나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등을 해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주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정신적 손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형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에 동시에 진행 가능한데요. 이 말은 즉,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소극적 손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손해는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손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권장드리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손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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