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세무사 사기 고소 방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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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세무사 사기 고소 방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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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세무사 사기 고소 방법 및 사례 

이기연 변호사

원고승소

부동산 세금 관련 세무사 사기 고소 방법 및 사례 이미지 1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행위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세액은 국가의 운영에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액인 경우 세액이 적은 편이라 부담이 적지만 부동산거래의 경우 거래액이 큰 것은 물론 정책에 따라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칫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 절세하고자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종 믿고 업무를 맡겼으나 사기를 당하게 되어 고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액의 세금 관련 업무를 맡겼을 경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 상당하므로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 및 고소를 통해서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로 인한 고소 및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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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고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관련 업무를 하다가 실수하게 되어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없었고 기망행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고의로 손해를 입혀 이익을 증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복구 사례

의뢰인 A씨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538,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B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양도소득세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조정료를 55,000만 원에 약정하기로 하고 착수금으로 2억 원을 나머지 금액은 양도소득기간인 2019430일 이전에 지급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1937일에 2억 원을 같은 해 422일에는 17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습니다. B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조정료를 54,446만 원가량으로 약정했고 착수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7,446만 원가량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후 조사 시에 납부할 세금 및 조정료로 세무사 B씨가 보관하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2019420A씨를 대리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 총 17,446만 원가량을 계산해 신고하였고 A씨는 같은 날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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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후인 2021225일부터 316일까지 세무서장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142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62,338만 원가량과 가산세 13,211만 원을 더한 총 세금 75,549만 원에서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고지세액이 6억 원가량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등 이후 세무업무를 B씨에게 배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했고 세무서장은 지출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671백만 원가량을 총세액으로 경정 결정 후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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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사 B씨가 A씨로부터 35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만 16억가량이었으며 매달 이자만 하더라도 최소 2,460만 원 상당이었기에 A씨로부터 돈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 등으로 우선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세금신고 업무를 성실이 이행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무수수료를 55,000만 원으로 해결한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에도 A씨를 기망해 해당 돈을 교부 받아 편취했음을 강조하여 사기로 인한 피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7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총 12,496만 원가량의 가산세를 부담하였기에 총손해액 49,496만 원가량의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45,747만 원가량의 돈을 반환하고 2021525일부터 2024510일까지 연 5%, 이후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90%를 피고인 B씨에게 부담하라는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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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고 맡겼음에도 상대방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일 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만일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혹은 악의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할 때는 그 목적 및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증거가 필요하니 혹시라도 진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찾아오셔서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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