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여부에 대한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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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여부에 대한 상담

얼마전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떨어뜨린 위치를 알고있어 10-15분만에 찾으러 갔으나, 찾을수 없어 누군가 가져갔다 판단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형사님이 확인해보신결과 제가 떨어뜨린 그사이에 어떤 사람이 주워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가방은 200만원 정도의 고가의 물품이고 내부 소지품은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별게 없습니다. 주운 사람은 가방을 뒤적거리고 손에 쥔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님께 듣기로는, 그 사람이 가방을 도로 버렸는지 어쨌는지 다른 cctv 화면에는 가방이 찍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방을 줍는 장면은 cctv에 찍혀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분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조금 알아보니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합니다. 그사람은 나이든 남자였는데 누가봐도 여성용가방을 주워서 안을 확인하고, 해당 가방을 그 자리가 아닌 다른곳에 버렸는데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걸까요? 그분이 가방을 버리는 장면은 따로 찍히지 않은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손에들고가기 뭐해 품에 넣었을수도 있는거고.. 여러 경우가 있을것 같아요. 가방을 반환받거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지 못할 시에 민사소송도 고려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 판정을 참고해 결론이 난다고 하여 그 사람이 죄를 확실히 처벌받는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도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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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방을 주운 사람이 가방을 열어 뒤적거리고 손에 쥔 채 그 자리를 벗어난 경우, 충분히 점유이탈물횡령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방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열어 뒤적거리다가 가지고 자리를 벗어난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가방을 주운 사람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 및 전후사정을 설명하면서 고의 및 불볍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의뢰인 님께서는 수사기관에 범죄 성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죄명과 관련하여, 가방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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