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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영업방해죄 고소 성립 조건

헬스장 탈의실에서 갤럭시워치 도난을 당했습니다. 하여 헬스장에 시시티비를 보여달라했지만, 경찰을 동원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대동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유는 그 시간대가 한가한 시간대이며 헬스장 입장에선 오후 7시 이후가 업무가 가장 활발한 때이며,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PT수업 또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직장 업무 시간 특성상 7시 이후에야 경찰 대동 및 시시티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헬스장은 회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며, 제가 이 시간대에 경찰을 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트레이너 선생님이 경찰 조사 협조에 따른 PT진행 불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과 같은 악영향)에 대해 업무방해죄 또는 이와 비슷한 고소가 성립할지 걱정입니다. 만약,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헬스장의 의견(2시~4시 사이 경찰 대동)은 무시하고, 저의 시간대에 맞춰 7시대에 경찰을 부르려 합니다. 반대로 죄가 성립한다면... 그냥 잊어버렸단 셈 치고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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