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난당한 피해품의 시가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시가 배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완전한 손해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등은 청구하기 어렵고, 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절도사건이라는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가해자를 압박하시면서 합의절차를 통한 해결을 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제안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면 그 때 가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