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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작년에 도난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 .,...............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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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난당한 피해품의 시가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시가 배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완전한 손해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등은 청구하기 어렵고, 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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