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김민희 변호사

일부무죄, 집행유예

대****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일부무죄가 인정되어 축소사실인 협박으로만 처벌받은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은 무죄의 근거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주택 2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집 주택 1층 화단으로 칼을 던져놓아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


위험한 물건의 "휴대"


휴대한다는 것은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범행 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경우는 휴대한 것이 되지만, 장검 등 위험한 물건을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한 것이 아니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휴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인식시킬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협박을 하면 충분하므로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판례도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입니다. 따라서 주머니에 과도를 넣고 거내지도 않고 폭행을 하였더라도 특수폭행은 성립하고, 부엌칼과 운동화 끈을 들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휴대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어 특수협박이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칼을 이웃집 화단에 던져놓았던 것을 피해자가 나중에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주방 집기를 피해자 집 주변에 던진 행위는 피해자가 나중에 그 집기를 발견한 후 겁을 먹게 할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지언정 집기들을 던지는 그 순간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바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으며, 공소장에도 '던져놓고 가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주방 집기를 던져놓고 - 다시 말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놓고 - 피해자가 이를 나중에 발견하였을 때 어떤 위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도록 암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집기들을 집접 이용하려는 의도 아래 피고인이 소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문에 반영되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가 아래와 같이 설시되고, 의뢰인이 칼을 화단에 던졌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그 현장에 없었고 칼 역시 나중에 비로소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협박죄는 인정할 수 없고(일부무죄), 축소사실로서 협박죄만 인정되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취지 및 '휴대'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을 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피해자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을 피해자가 바로 느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멀리 떨어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할 때 피해자가 아파트 안에서 이런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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