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인 여자 남자가 있습니다 명의는 남자구요
저는 불륜남 입니다 집 명의가 남자여서 여자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을때 들어갓는데 남자가 주거침입죄 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오라고 하는 녹취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안에서 기물 파손을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적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어봐라 고소를 하는 사람 같습니다 혼자해결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도치않은 일에 연루되어 걱정하셨을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남자명의의 집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또한, 집안에서의 기물 등을 파손하게 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