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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절차 및 고소방법

3월 7일 21시쯤 중고 전동킥보드를 약 40만원에 구매하고 다음날인 8일 05시 경에 출근을 하려고 확인해보니 없어져서 도난으로 인해서 경찰에 절도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경찰에게서 피의자를 찾았고,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아 개인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보상 겸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불렀는데 피의자 측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생각 후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훔친 킥보드는 판매해버려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것이 매우 괘씸하여서 다시 연락이 와도 합의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피의자 잡은 후에 경찰 등에게 아무런 연락 받은 것이 없는데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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