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이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해당 검찰청으로 연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진행내용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제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함으로써 합의제안 등을 해오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형사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