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시댁문제 소송 전 알아야 할 4가지
[고부갈등이혼] 시댁문제 소송 전 알아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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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시댁문제 소송 전 알아야 할 4가지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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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시집살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결혼생활은 가족간 결합이라는 말이 있죠.


그처럼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갈등도 혼인파탄의 중요 원인입니다.


오늘은 대화가 되지 않는 배우자의 부모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지,


그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시집살이, 장서갈등으로 이혼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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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아 혼인유지가 힘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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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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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과 이혼소송 위자료◁

고된 시집살이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의 시집살이 혹은 장서갈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부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파탄났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재판과정에서 위 갈등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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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1986. 12. 8. 선고 86르180,181 제1특별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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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살이, 고부갈등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방법◁


그렇다면 소송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대화내용 녹음, 문자 남기기가 필요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있었던 대화를 있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객관적인 증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갈등도 많이 겪죠.


혹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가 '가벼운 다툼이었다.', '일시적인 갈등이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분명 가해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강도 높은 괴롭힘이기 때문입니다.




3.괴롭힘으로 남은 피해는 (병원)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폭행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상처를 촬영하고 진단서, 소견서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언어폭력,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말, 그리고 비언어적인 기류(멸시)일 겁니다.


대체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눈치를 주거나 무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물리적 폭행은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스트레스가 신체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에 반영될 정도면 그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죠.


따라서 언어폭력, 감정적인 괴롭힘 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가까운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회복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후 스트레스가 심각해져서 기분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커진다면 그 병원 진단서 내지 소견서 등을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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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4.일기와 메모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와 메모는 유용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작성한 메모, 일기, 업무기록'을 유효한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일기 내지 메모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최대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는 소송도중에서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단 하나의 증거만으로도 (절차를 십분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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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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