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증거 남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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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증거 남기는 방법 

강현지 변호사

데이트폭력 신고 증거 남기는 방법 이미지 1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를 증거로 남겨놓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연인이나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선택권을 열어놓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은 연인간 배우자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112 경찰신고를 한 경우 이를 데이트폭력의 증거로 남기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증거 남기는 방법 이미지 2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발생시 112 경찰 신고



친밀한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이를 외부에 밝히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둘만 있는 공간에서 폭행, 감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112신고나 지나가는 행인 등 제3자의 개입이 아니면 폭행이나 다툼이 멈추기 어려운 면도 꽤 큽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폭행, 감금 등에 노출되었다면 반드시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112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기록 남기기



폭행 등이 발생하였고 상처가 남았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말만으로 누군가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믿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피해자분들도 자신이 당한 일을 자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제3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두는 일은 법률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2신고내역 확보하는 방법


연인간, 배우자간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래서 형사고소, 이혼소송, 접근금지신청 등을 할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112신고 내역을 사용합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증거 남기는 방법 이미지 3


이때는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는 1)사건 당시 출동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2)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공인증서 등록 후 출동한 경찰서를 청구기관으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위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112신고 전화한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업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 10일 내에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2신고한지 1년이 지났다면?

112신고 한지 1년이 지나서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워서 위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판례상 112신고 내역을 정보보관 기간의 문제로 1년이 지나면 폐기가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112신고내역, 당시 경찰과 주고 받은 문자와 전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재판상 효력이 있습니다.


연인간 가족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를 기록으로 꼭 남겨두시기 바라며 모든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불명확해지고 사라지기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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